사진=뉴스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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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4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화생명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시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해 자회사 인수도 어려워진다.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낮은 수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을 한화그룹 계열사 이익에 쓴 점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금감원에서 5월부터 7월까지 단행한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한화생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와 총 2조원대 사업을 거래했으며, 거래금액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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