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더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 시행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13일까지 유지된다.

특히 낮 동안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안돼 이들로 사람이 밀집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학원 대상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했다. 기관 유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직업능력훈련 시설 279곳 등이다.

수도권 외 지역도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초지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뤄진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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