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면 곧장 할부금을 갚도록 한 여신금융거래 약관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고객에게 서면 통지와 10일 이상 독촉 기간을 거친 뒤 빚을 상환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조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약관은 특별약관(특약)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물 등 임의처분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 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문제가 된 2개의 표준 약관을 기본 약관 수준으로 개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각 여전사가 사용중인 개별 약관도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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