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6480만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 상당(1명), 주의(19명), 주의 상당(2명)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가족·친척·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련 설정이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신협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전기간인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됐으나 접근권한을 변경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을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소홀히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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