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로고.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로고.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직원 휴가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내홍을 앓고 있다. 사측이 휴가 일수 축소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보험지부(이하 현대해상 노조)에 직원 휴가 일수 축소 등 제도 변경안을 제시했다.

제도 변경안에는 기존에 상한이 없던 직원 연차 휴가를 25일 한도로 제한하고, 체력단련 휴가를 기존 최대 8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축소되는 휴가일은 누적 연차 평균 47일, 체력단련 평균 45일로 평균 92일이다.

회사 측은 휴가 일수를 축소하는 대신 일시금(월봉의 150%)을 지급하는 보상 조건을 내걸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나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휴가제도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금이나 복리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노동조합에서 2000년에 입사한 차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연차수당 40만원을 반납되는 체력단련휴가 수(30일)와 곱했을 때 비용은 1200만원에 달했다.

반납되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개수(20일)를 곱한 비용은 800만원이다. 해당 직원이 정년 60세 까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최소 금액은 2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면 회사가 조건으로 내건 일시금(150%)은 67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실제 감소 비용의 33.7% 수준이다. 여기에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누적되는 퇴직금 비용을 감안하면 인건비가 추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중간 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인사 적체와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어 제도 변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현대해상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올해 5월 말 8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대해상의 임직원 수는 4112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13년7개월에 달한다.

휴가제도 변경이 인력 충원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직원들의 근무 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노조는 안식월휴가 제도 등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휴가제도 변경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휴가 일수 축소는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휴가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며, 노조와 의견 조율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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