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넥스리치펀딩, 팝펀딩, 블루문펀드 등 최근 P2P업체에서 사고가 터지자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단 계산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P2P 업체의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관리하겠단 목적이다.

이전까지 P2P업체는 통상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후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대부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직접 관리·감독을 받지만 모회사인 통신판매업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고객들로 받은 투자금이 횡령,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들은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자 등록요건은 ▲준법감시인 선임 ▲대출 규모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요건 ▲부채비율 ▲전산 환경 및 인력 등을 명시했다.

또 P2P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업체의 재무·경영환경 등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P2P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된다.

연체율이 20%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화 상품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도 취급할 수 없고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도 제한된다.

투자자보호 의무도 강화됐다.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거ᅟᅩᆼ하고 투자자가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P2P업자의 횡령, 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에 예치토록 규정했다.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P2P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협회는 회원지도,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라며 “등록업체에 대해선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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