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임사태와 같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펀드서비스는 26일 운용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송부하는 운용지시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 운용내용을 운용지시서를 통해 사무관리사에 전달하면, 사무관리사는 이 내용을 회계처리해 기준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펀드서비스의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처리 누락에 따른 기준가 오류를 사전 차단해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와의 운용지시 처리에 대한 이중 체크도 가능하다.
운용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운용지시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타 요청내역 처리결과를 추가 확인함으로써 기준가격 산정의 적합성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운용사에 배포하고 특허 출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펀드 사기 막는다…우리펀드서비스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 선봬
운용사 운용지시 전체 과정 관리 가능
기준가 오류 차단, 산정 적합성도 체크
- 기자명 차진형
- 입력 2020.08.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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