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앞으로 라임사태와 같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펀드서비스는 26일 운용사가 사무관리회사에 송부하는 운용지시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운용사가 펀드 운용내용을 운용지시서를 통해 사무관리사에 전달하면, 사무관리사는 이 내용을 회계처리해 기준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펀드서비스의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처리 누락에 따른 기준가 오류를 사전 차단해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운용사와 사무관리회사와의 운용지시 처리에 대한 이중 체크도 가능하다.

운용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운용지시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타 요청내역 처리결과를 추가 확인함으로써 기준가격 산정의 적합성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다.

우리펀드서비스는 운용지시 포워딩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운용사에 배포하고 특허 출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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