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본사 전경ⓒ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 됐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DB손해보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한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