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널뛰는 부동산시장에 경고장을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모였다.

금융당국은 실물경제의 위기보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 걱정하는 눈치였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이행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주목하는 부문은 2018년 9월 도입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즉, 내달부터 약정이행 만료일이 돌아오는 만큼 차주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단 의미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각 금융기관이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 회수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정 위반 여부를 등록해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지도 감독한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단절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예방-조사-처벌 등 모든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 강화(2월)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6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7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영향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시중자금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단기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확대되고 가계의 잉여자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직접투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위험선호 현상도 강화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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