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지난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수족관업체를 비롯한 여러 동물단체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설과 동물단체 측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개최한 자리임을 밝혔지만, 상반되는 주장으로 결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동물단체 측은 수족관 시설에 대해 ‘동물학대’라며 주장하였고 돌고래 체험사업을 중지하고 나아가 돌고래를 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A동물단체 대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동물학대라고 인정했다.’ 며 주장을 이어갔다. A동물단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지난 7월 28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때의 발언으로, 해당 영상을 보면 맹성규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거제씨월드가 마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동물학대라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학대일 수도 있다는 발언에  동물단체는 장관의 발언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는 듯이 인용한 것 이다.

이러한 동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해양수산부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수족관시설을 상대로 규제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손해를 보상해줘야하며, 해양수산부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금전적인 손해로 인한 보상은 결국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B 동물단체의 대표는 “여태껏 끌려왔듯이 결국 수족관업체들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라며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에 수족관업체 측은 협박성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중인 시설에 동물학대하는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또한, 2018년부터 돌고래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현존하는 돌고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물보호단체보다 수족관업체가 더 간절하다고 주장했고, 회사의 자산인 돌고래를 어떻게 학대할 수 있겠냐며 동물단체의 주장에 반발했다. 

또한, ‘헌법 제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는 조항을 언급하며, 동물단체로 인해 수족관시설을 운영하고 돌고래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음을 주장했다.

뉴스저널리즘의 취재에 따르면 해수부는 아직 돌고래에 대한 명확한 보상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단체는 보상안 없이 돌고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대립되는 의견으로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간담회가 계속 되었고,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수족관업체, 그리고 동물단체가 어떻게 협의를 할 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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