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수원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문병근 수원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뉴스저널리즘=김규용 기자]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수립되면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지방자치의원선출은 195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실시되었다. 그해 3월 지방자치의원선출에 이어 6월 광역의원 선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3기를 넘기지 못하고 1961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성공하며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를 통해 해체 됐다.

이후 지방의회가 부활한 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월 26일 시·군 자치의회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도의회 의원선거는 6월 20일 실시되면서다. 이렇게 긴 30년의 공백기를 가지며 부활한 지방의회는 임기 4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됐다. 그렇기에 의원들은 각자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급제로 개선되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원에 대한 처우문제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과 같은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재에서 2011년 3월 31일 ‘2009헌마286 공직선거법제47조등위헌확인’ 소송에서 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 손을 들어주었다.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비단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의원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당의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된 의원도 있었다. 이렇듯 당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공천권을 가진 당직자의 눈치를 보는 구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최근 수원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문병근 수원시의원과 지난 12일 문병근의원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3선으로 민주당에서 몸을 담고 한 번도 당을 변경한 적이 없는 민주당의 충신이다. 그래서 최초 시의원이 되기로 한 결심에 대해 물었다. 문병근 시의원은 “지역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문제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단체장들과 모임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결의 하에 제가 선출되었다. 그때부터 지역문제를 살피는 한편 수원시의 전체적인 문제와 발전에 선봉자로 나서는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의원은 자치단체자의 정책견제와 예산 삭감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행정과 시민 사이에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며 현재의 지방의원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현재 지방의원들은 입법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리부처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원은 당연히 입법부가 관리부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문병근 수원시의원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그리고 현재 지방의원에 당선되는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슈로 ‘젊은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가산점을 주며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로 현재 시장과 군수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 후원회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배경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유급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기에 당시 헌재가 내걸었던 판결사유가 정당성을 잃었다.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원에게 금지된 후원회 금지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실제 2016년 5월에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도 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2000년6월1일 99헌마 576’ 지방의원후원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실재로 기자가 만나본 의원들 하나같이 역설하는 바가 있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경기도의 모 의원은 “사람들은 의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안다. 그러나 4년을 활동하다보면 결국 집안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의원의 월급이 지역주민들의 애·경사를 살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모아둔 돈이나 집안에 돈이 많지 않으면 사람구실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으면 의원되더니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문 의원과 인터뷰를 이어가며 “의원생활 중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 부분과 보람을 느꼈을 때”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수원시에 고등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8년 뒤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수원에 들어섰을 때, 또 야구단 유치를 위해 대한야구협회와 협의를 통해 ‘수원KT야구단’이 생겼을 때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치매환자 관리 지원조례제정으로 환자와 가족이 함께 관리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푸드트럭 지원조례로 청년일자리 약 800개가 창출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그렇지만 역시 최고의 보람은 지역민과의 공약을 지켰을 때였다.”라고 밝혔다.

다음 질문으로 의장에 출마한 문 의원에게 의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질문했다. 문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면이 있다. 때문에 ‘정치아카데미’를 만들고 싶다. 정치아카데미에서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과 상의하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아카데미가 차세대 지방의원 발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장출마 공약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는 의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살리는 일이다. 둘째, 7기 후반기와 11대 수원시의회가 상생·협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수원시의 숙원이 수원특례시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넷째 수원군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수원에 자연과 공간,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병근 의원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김규용 기자)
업무를 보고 있는 문병근 수원시의원(사진=김규용 기자)

1952년 최초의 지방의회는 3기를 넘기지 못하고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이후 해체되었다. 그러나 해체되기 전 지방의회도 지역민을 대표하는 성격은 못되었다. 오히려 지역의 토호(국가 권력과 어느 정도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향촌에 토착화한 지방세력)들의 식민통치수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1991년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으로 바뀌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수족과 같이 생각한다.

또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국민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며 살피기 위해서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도 합치한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의무사항을 실행하는 이유는 국가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호한다는 믿음에 의해서다.

국회에 상정되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지역민의 삶을 더 잘 살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역의회가 활성화되며 지역민의 현안에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정치인이 자신의 당의 의견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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