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특히나 재단은 예술계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있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등 계약 실무에 대한 교육을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도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5일에 걸쳐 장르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장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술인 권익 보호 교육 현장 [사진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 보호 교육 현장 [사진 제공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클릭)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재단을 통해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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