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추계 신고의 경우에는 주요 경비에 경비율만큼 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경비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증빙이 있는 재화의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이 20%, 수입금액이 1,000만 원, 주요 경비인 임차료와 인건비가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 500만원을 차감한 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200만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경비를 인정해주는 데 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걸까?

첫째, 실제 쓴 경비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비율로 인정해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장부작성을 해야한다.

추가로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같은 비용은 현금의 유출은 없지만 장부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두번째, 이월 결손금 공제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 해부터 이익도 많이 나고 잘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 어차피 손실이라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장부를 작성하고 손실이 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신고했던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월 결손금 공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200만원 손실이 났으며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했고 올해에는 3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작년에 손실이 났던 200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작성을 해야한다.

세번째는 가산세와 세액감면이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D 유형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면 기장세액 공제 20%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일 때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20만원을 포함해 총 120만원을 납부 해야 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로 신고했다면 20%를 공제하여 8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삼삼택스 김효주세무사는 “D유형은 추계신고를 할지 장부신고를 할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라며 적은 경우이지만 경비율보다 실제 쓴 비용이 적다면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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