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지명 이승형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명 이승형 대표변호사

 

[뉴스저널리즘=법무법인 지명 대표변호사 이승형]소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창궐(猖獗)로 인해 삶의 질은 저하되었고, 여기저기서 의도치 않았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례(前例)없는 혼돈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대응책들이 강구되었지만, 여러 시행착오와 부작용들이 노정(露呈)되었고,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결국 대혼란의 시기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시급한 신설 및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는 지난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을 발 빠르게 개정(改正)한바 있다. 매스컴에서는 위 법률들을 편의상 ‘코로나 3법’이라 부르는 듯한데, 그 중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감염병예방법’이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 및 증상여부 확인의 근거(根據)를 마련하였다. 또한, 감염병의심자의 검사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입원치료조치 또는 자가격리조치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强化)하였다. 또한,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금지 및 위반 시 벌칙부과의 근거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감염병의 대응에 관하여 강력한 규제(規制)와 처벌(處罰)을 하겠다는 입법자의 굳은 의지를 천명(闡明)한 것인데,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입법배경을 몸소 경험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정 법조항의 필요성과 형량(刑量)의 적정성을 매우 공감할 것이다.

유례(類例)없는 국난(國難)의 상황에서,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사법부 공히 신(新)유형 범죄의 강력한 처벌에 관한 무언(無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최근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해 사우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사례, ‘대구 신천지에 방문했다’며 허위 진술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기소 된 사례 등을 보면 그러하다.

위 위반자들에게 실형(實刑)이 선고될 것인지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는 검찰과 법원 역시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고, 수사기관(搜査機關)과 사법기관(司法機關)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투영(投影)된 결과인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검찰은 정부의 자가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수사까지 하겠다는 방침과  격리조치 위반 시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求公判)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편, 필자는 얼마 전 ‘코로나19 관련 범죄’의 통계(統計)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해당 기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환자 및 의심자의 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적용법조(適用法條) 및 죄명(罪名)으로만 따져본다면, 근거법률은 이미 존재하였던 것들이므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위 기사에 소개된 사례들은 어찌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상황에서 야기된 신종수법인 셈이다.

그밖에도 가짜⋅허위뉴스를 양산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었다는 소식,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재난지원금을 노린 해킹⋅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기치 않았던 범죄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 발생하고 있어 씁쓸하다.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도 행위태양(行爲態樣)을 달리하였을 뿐 꾸준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의 탐욕(貪慾)과 몰인정(沒人情)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종래 강력범죄와 성범죄, 재산범죄, 문서범죄 등 이른바 ‘고전범죄’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태양들이 다소 생소(生疎)하기도 하다. 아직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형사범죄의 변호(辯護)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처벌규정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위법을 저지른 사례들이 추후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염려가 된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선진화(先進化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료진들의 헌신(獻身), 그리고 보건당국의 노고(勞苦)덕분에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접어든 듯하다. 아직 종결은 아니지만, 모두가 어렵게 이룩한 작금(昨今)의 성과인 만큼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루 빨리 사태가 종식되어 신종범죄들이 다시는 재현(再現)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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