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세무사
이수호 세무사

 

[뉴스저널리즘=이수호 세무사]오랜만에 지인이 찾아왔다. 그간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본인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상화폐 관련해서 현재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4차산업 관련 이야기와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등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한 대응 및 준비도 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 등과 작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국세청에서의 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옮아 갔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행법상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년말 국세청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대해서 과세를 하였을 때 많이 놀랐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볼 때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과세를 하다보니 그 원천에 불문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과세를 할 수는 있다. 따라서 빗썸이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과세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빗썸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법인세가 아닌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이었다. 그것도 내국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외국인이 거래소를 통하여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여 과세한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왜 부과를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원래 가상화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화폐로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기능이 있어 기본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로 결제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상화폐도 기본적으로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가상화폐는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폐로서의 기능으로 본다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거래소의 거래를 통한 거래차익이 발생하다보니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아직 국내법상으로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과세를 할 수 없다. 반면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2호 마목에 의해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국세청에서 외국인의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자산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고 그 세목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국세청의 과세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기타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이 아닌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를 하다 보니 부실과세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아마도 현재 심판원에 조세불복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거래소에서 쟁점 외국인 당사자의 취득가액을 입증한다면 그 부과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내지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를 할려면 먼저 이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대한 성격을 먼저 정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거래소를 통해 얻는 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서도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당해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분류과세를 하여 당해 거래에 대하여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끝이 나나,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연중 발생한 거주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다 보니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정부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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