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월요일과 화요일 연속으로 ‘앱만 깔아도 20%할인, 인스타페이가 주목받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독자들은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출석 수업이 온라인 강좌로 대체됨으로써 전공 서적의 독점적 판매망인 교내 서점을 대체하여 기존 국내 출간 도서 할인과 함께 신학기를 맞아 전공 교재를 20% 할인 판매하는 인스타페이 앱과 온라인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을 것이다.

보도 후 필자가 제일 많이 접한 반응은 ‘그러고도 무사하더냐’라는 물음이다. 심지어는 출판사로부터도 연락을 받았다. 20% 할인에 이름이 언급된 어떤 출판사는 ‘명시적인’ 경고를 하고, 동일한 전공 교재를 할인 없이 판매한다고 기사를 낸 온∙오프라인 대형 서점들은 출판사와 함께 ‘할인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못한다’는 무언의 ‘묵시적인’ 경고를 했다. 명시적인 경고는 차라리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인 경고는 어떻게 받아 들일지 혼란스럽다. 필자는 20년 전 인터넷 서점 초창기에 도서정가제 입법화를 내세우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과 국민들에게 인터넷 서점을 위한 변명을 했다. 오늘은 당시 출협과 연합회보다 한층 강화된 인터넷 서점들의 정가제 위협에 맞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인스타페이를 위한 변명’을 해야 한다. 

20년전 변명이 인터넷 서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지역서점과 출협에 맞서 인터넷 혁신을 지키려는 목적이었면, 인스타페이를 위한 변명은 위헌적인 도서정가제, 독과점적인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출협으로 인한 도서와 출판 생태계의 황폐화를 막고 신진 작가가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출판사가 살아 숨쉬게 하며, 소비자인 주권자 국민들의 도서접근권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얼마전 작가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ㄱ씨가 현행 도서정가제가 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각 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이미 필자가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은 최종 판매자인 서점과 소비자의 계약자유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권리를 어떤 분야에나 있을 법한 유통질서에 관한 법률로 자리매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탓이다. 결국 헌법과 제도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야기한 해프닝이다. 만약 장관이 현행 도서정가제를 법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반하여 도서정가제의 유지∙강화를 용인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 침해로 해당 장관의 탄핵을 의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로서의 도서정가제는 저작권에 주어진 아주 특별한 효과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시장’(정부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가격결정 시스템의 반대로서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며, 최종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격을 정한다. 생산자 혹은 중간 판매자는 자신의 다음 판매자 혹은 최종 판매자가 특정한 가격(이를 ‘재판매 가격’ 혹은 ‘정가’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매가격유지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유일한 예외로서 특정 도서의 저작자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각 항 소정의 도서정가제도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헌법 합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그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이다. 

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스타페이는 그간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이하 ‘완반모’)을 홀로 후원했다. 장소예약 등 행사 준비부터 현장 진행까지 도맡아 담당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일부 대형 출판사들이 완전 도서정가제를 주장하는데 반대하여 모든 국내 출간 도서를 20%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출협이나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명시적인 반대와 묵시적인 방해를 오직 혁신에 근거한 신념으로 감당하고 있다. 완반모가 제도로서의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고 위헌을 주장하여 제도 자체의 폐지나 공정거래법의 틀 내에서 존치되는 전면적인 개선을 지향한다면, 인스타페이는 기존 20년도 넘은 온∙오프라인 서점을 대신할 O2O로 초연결된 4세대 플랫폼 서점으로서 제도적인 틀을 기술과 혁신으로 시장에서 완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도서정가제 하에서 불이익을 감당해 온 소비자를 보듬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 할인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정가로만 판매되는 대학생들의 전공 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 주겠다는 약속을 2020 신학기에도 지켜가고 있다. 작가들이 종이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연쇄판매 가능한 기술혁신도 가져 왔다. 중소 출판사들의 경영을 개선할 재정가 제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북새통 서비스도 한다. 

인스타페이는 앱만 설치하면 기존 2, 3세대 온라인 서점들과 달리 사용자들이 ‘로그인’ 없이 온∙오프라인 언제 어디서나 ISBN바코드로 구매가 가능한 혁신적인 4세대 플랫폼 서점이다. 알라딘, 예스24, 교보 등 1, 2세대  오프∙온라인 서점들이 지난 20년간 도서정가제에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고 사용자들의 경험을 지배했다면 향후 20년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거나 헌법 합치적인 제도로 만들려는 완반모의 노력과 함께 사용자들에게 책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도서 생태계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인스타페이의 시대다. 20년전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인터넷 혁신을 막으려 했던 시도가 현행 도서정가제 였다면, 한층 진화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시스템을 기술특허로 온전히 구현한 인스타페이를 제어하는 제도로서 도서정가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사라져야 할 이 시대의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스타페이는 기술과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혁신 기업이다. 지역 서점도 자신의 최종 판매자로서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완반모가 주장하듯이 출판사로부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과 동일한 공급률을 적용 받도록 노력하고, 인스타페이의 기술과 혁신을 더하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생태계 내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생존할 공간을 얻을 것이다. 

필자는 인스타페이가 소비자와 작가, 중소 출판사의 이익을 위하여 완반모와 함께 도서정가제 폐지에 앞장서고,기술과 혁신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인스타페이를 위해 변명한다. 인스타페이의 기술과 혁신이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황폐해진 생태계를 복원할 것을 염원하기에. 올 가을에는 창작자를 발굴하고 해외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서울 책과 콘텐츠 전시회’(Seoul Book & Contents Fair)를 창설하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 도서 생태계를 대신하여 도서정가제 시대의 종언을 고할 인스타페이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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